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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드 어떻게… 피해 없을까” 불안한 국민들… 대처 방법 Q&A

풍월 사선암 2014. 1. 21. 23:40

고객 피해, 기간 제한없이 무조건 전액보상

 

[개인 금융정보 유출 대란]

내 카드 어떻게피해 없을까불안한 국민들대처 방법 Q&A

 

◀머리 숙인 카드3사장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흘러가지 않았고 유출 정보의 원본 파일도 고스란히 압수돼 2차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복제가 쉽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불안감이 커지자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한편 정신적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등 소비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스미싱-보이스피싱 당하면이번 정보유출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

 

Q. 2차 피해 보상이나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하나.

 

A. 카드 3사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로 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 사용이나 현금 불법 인출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보상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겠는 것이다. 또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카드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만 밝힌 단계다. 피해 보상의 범위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유사 판례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신적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재발급 얼마나 걸리나신청자 몰려기존 7일보다 훨씬 길어질듯

 

Q. 카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방식은 기존과 같다. 카드사 콜센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그동안 고객이 재발급을 신청해 카드를 받기까지 7일 안팎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꺼번에 재발급 신청이 몰려 발급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8시 기준 3개 카드사의 재발급 신청건수는 37만 건을 넘어섰다. NH농협카드가 241700여 건으로 가장 많다. 이 회사가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카드는 3만 장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를 재발급 받아도 그동안 쌓인 카드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 등은 그대로 이전된다.  

 

개인정보 삭제하고 싶은데카드사에 탈회신청해도 5년간은 남아

 

Q. 카드를 해지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나.

 

A. 아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카드의 효력만 정지될 뿐이며 회원 신분이 유지돼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 개인정보를 지우려면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3개 카드사 중 NH농협카드는 보유한 카드를 모두 해지하면 자동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나머지 카드는 탈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탈회해도 곧바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진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사가 금융 분쟁 등에 대비해 탈회 고객 정보를 통상 5년간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도 탈회 회원 수백만 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탈회 5년이 지난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5년 지난 고객 정보를 폐기하고 있다.  

 

카드 없는데 정보유출 왜국민은행 계좌 있으면 카드사도 정보 공유

 

Q.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나.

 

A. 그렇다. KB국민카드가 없어도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4320만 건 중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1157만 건이다. 인터넷에서는 카드도, 은행 계좌도 없는데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그럴 수는 없다본인은 모르지만 부모가 본인 명의의 예금을 대신 가입해 줬거나 정부 복지혜택 카드 발급과 같은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정신적 피해 책임 물을수 있는지가 쟁점

 

Q.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은 있나.

 

A. 일부 누리꾼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차 피해가 없어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2008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입력 2014-01-21 03:00:00 / 정임수 imsoo@donga.com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