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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밀 여는 다섯 개의 열쇠

풍월 사선암 2008. 8. 14. 08:22

자동차보험 비밀 여는 다섯 개의 열쇠

아는만큼 '돈'이다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보험개수는 무려 4940개(2008년 3월 기준). 그야말로 보험 홍수시대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친분있는 설계사가 골라주면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한다.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물론, 심지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팀(문의 02-3702-8500)이 올 1~7월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보험 관련 질문 5가지를 뽑아 소개한다.


◆보험료 싸진다는데 재가입할까요?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5% 인하된다는 소식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노리겠다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보험은 만기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0일에 자동차보험에 1년 만기로 가입해 84만원을 보험료로 낸 A씨를 예로 들어 보자. 보험료 인하가 시작되는 8월 18일에 A씨가 7월말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재가입한다면, 1년치 보험료로 82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언뜻 생각하면 2만원 이득이다.


그러나 문제는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19일 동안의 보험료다. 이미 낸 1년치 보험료가 82만원이니 19일치 보험료로는 약 4만3000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약관상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일 경우엔 전체 보험료의 15%를 일괄적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19일치 보험료로 A씨는 약 12만3000원을 내야 한다. 결국 재가입시 보험료 인하로 2만원 혜택은 보지만, 만기 전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가 8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보험 중도 해약 후 재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6만원 손해다.


◆30만원짜리 사고 났는데 자비처리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할 지 자비(自費)로 처리할지 망설이게 된다. 보통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만약 보험 최초 가입부터 9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서 할인을 최대 40%까지 받고 있다면, 경미한 사고는 보험 처리가 낫다. 할인할증률이 최저 수준이어서 할인이 정지돼도 더이상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 계약이 끝나기 석 달 전부터 3년간 보험 처리를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10% 가량 할증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과잉 청구해요

최근 들어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도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해 가해자와 말썽을 빚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행법상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병원 치료와 관련해선 의사 고유의 권한이며, 가해자나 보험사 등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로 의심된다면, 보험범죄방지센터(전화 080-990-1919)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다.


◆보험사와 합의 끝났는데 후유증이생겼어요

교통사고 처리가 끝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보험사에서 추가로 보상해 주는 후유증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최초 사고 처리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나타난 경우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제3의 병으로 진행된 경우만 해당된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한 부상 부위에 대해선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에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보상 담당자 전화가 불통이라면

사고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 담당 자와 통화가 잘 안 되면 정말 답답하다. 그러나 이때는 담당자가 휴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업무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 조사,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가 많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화를 요청하거나, 혹은 각 보험사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조선일보/2008.08.14 이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