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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의 세분

풍월 사선암 2008. 1.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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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건폐율50%이하, 용적율 50%이상~100%이하)

2). 제2종 전용주거 : 공동주택(건폐율50%이하, 용적율100%이상~150%이하)

 

나. 일반주거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위한 지역

1), 제1종 일반주거 : 저층주택〈4층이하〉

                       (건폐율60%이하, 용적율100%이상~200%이하)

2). 제2종 일반주거 : 중층주택〈15층이하 중층 주택, 서울시도시계획조례:12층 이하〉

                       (건폐율60%이하, 용적율150%이상~250%이하)          

3). 제3종 일반주거 : 중고층주택〈층고제한 없음〉

                       (건폐율50%이하, 용적율200%이상~300%이하)

 

다. 준 주거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기능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70%이하, 용적율200%이상~500%이하)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 :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90%이하, 용적율400%이상~1,300%이하)

나. 일반상업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80%이하, 용적율300%이상~1,100%이하)

다. 근린상업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70%이하, 용적율 200%이상~ 800%이하)

라. 유통상업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중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80%이하, 용적율 200%이상~1,000%이하)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70%이하, 용적욜150%이상 300%이하)

나. 일반공업 : 환경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70%이하, 용적율200%이상 350%이하)

다. 준 공업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 필요한 지역

                      (건폐율70%이하, 용적율200%이상 400%이하)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건폐율20%이하, 용적욜50%이상 80%이하)

나. 생산녹지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이상 100%이하)

다. 자연녹지 :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허용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이상 100%이하)


5. 관리지역(준농림지)

가. 보전관리 :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이상  80%이하)

나. 생산관리 :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이상  80%이하)

다, 계획관리 : (건폐율40%이하, 용적율50%이상 100%이하)


6. 농림지역 :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이상 80%이하)


7. 자연환경보전 : (건폐율20%이하, 용적율50%이상 80%이하)

  * 분할측량의 최소너비 - 폭5m이상

  * 분할측량의 최소면적 - 자연녹지(농지) : 200평방미터 / 주거지역 : 60평방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 4m)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합계)

   의 비율. *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