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도 稅테크 부터 !
10/8 11:32 [이데일리]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대상금액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그렇다면 펀드에 투자해서 백만원의 손실이 생길경우 세무서에서 15만4천원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그건 아니지요.
결론부터 요약해드리면, 월급과 관련된 세테크가 연말정산이라면 펀드와 관련된 세테크는 세금우대와 생계형입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 적립식이니 세금우대니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펀드를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일 것 같은데 뭐가 또 남아있을까요? 바로 가입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저축종류’ 와 ‘과세종류’ 가 바로 가입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축종류’ 에는 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거치식 이 있고 ‘과세종류’ 에는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이 있습니다.
과세종류 중에서 먼저 세금우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우대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금융기관 합산 4천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2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단, 생계형에 해당되는 개인의 경우 예-적금 원금기준 3천만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과세대상금액의 9.5% 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우대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항상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본인의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2천만원 한도 입니다. 만약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1천만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세금우대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참고로, 원금기준이기 때문에 정기예금통장에 이자 합산 1천1백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가입 가능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둘째,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가 세금우대로 가입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펀드가 세금우대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후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우대로 가입했다고 해서 세금우대 혜택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우대는 가입 1년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우대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되기 전에 출금을 하신다면 일반과세에 해당되어 15.4%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넷째, 세금우대에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우대통장에 가입상품이 적혀있어야 세금우대로 가입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우대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년후 출금하려고 지점에 갔더니 15.4% 의 세금을 제하고 지급해서 항의를 하면 가입한 상품이 세금우대통장이 아니라 일반통장에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직원에게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세금우대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생계형. 생계형은 세금우대 보다 강력(?) 합니다.
첫째, 생계형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둘째, 생계형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우대가 1년이상 가입해야지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생계형은 오늘 가입후 내일 출금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셋째, 생계형은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가능합니다. (예외 있음)
왜냐하면, 생계형은 상품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우대는 연령 등에 따른 가입한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생계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생계형 가입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계형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남60세/여55세 이상의 개인 또는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생활보호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 60세/5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생계형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입시 해당 펀드를 생계형으로 가입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해당 금융기관 지점의 직원이 생계형통장을 발급해 주며 그 통장에 가입상품이 적혀있어야 생계형으로 가입이 된 것입니다.
※ 일부 금융기관은 세금우대통장, 생계형통장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종합통장안에서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만 60세가 될려면 한참 남았고 독립유공자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아무리 생계형이 좋아도 나랑은 상관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혹시나 해서 답변 드리자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생계형통장을 부모님 명의로 개설하시고 그 통장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 별로 대리인이 개설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금우대통장, 생계형통장은 해당 금융기관 별로 개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는 세금우대통장이 있어야 하고 증권사의 펀드에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세금우대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우대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역시 그 은행이나 증권사의 세금우대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 어떤 상품을 생계형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
만약 본인이 실적배당형 상품,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민이 별로 필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우선 생계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생계형은 비과세이고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기대하는 비과세금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공 : www.efund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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